전기차 보급 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1. 지원신청 : 제조·수입사의 구매 관련 및 신청 단계
-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①지원신청서 ②구매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된 것) 사본을 첨부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ev.or.kr)에 입력하는 단계
- 2. 지원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하는 단계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불가한 경우 ‘2-1. 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2. 검토보류(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보완시 치유 가능한 경우 ‘2-3. 보완요청’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치유 완료된 경우 ‘2-4. 보완완료’
- 3. 자격부여: 지원신청의 하자가 없거나 보완 완료시 보조금 지원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
- 4. 지원자격확인 요청 : ‘3.자격부여’ 받은 구매자의 차량이 제조·수입사에서 출고 일정 확정시 제조·수입사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 5.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전환(10일 이내에 출고 후 지급 신청 가능 차량)하는 단계
- 예산 소진, 보급목표 완료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 취소나 대상자 선정은 불가.
- 6. 지급신청(출고) : 제조수입사에서 차량 출고 증빙서류 제출 단계
- 제조수입사에서 차량이 출고되면 구매자의 출고증빙서류 등(①지급신청서, ②차량등록증 ③세금계산서 ④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⑤제조수입사 통장사본 ⑥기타 요구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출고등록순인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출고로 표시됨.
- 7. 지급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에서 지급신청이 접수된 단계
- 8. 지급대기 : 지급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는 단계
- 지급서류 미비시 지급서류 검토, 보완요청, 보완요청 사항 검토
- 9. 지급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해당계좌로 입금이 완료 단계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 10. 지급확인 : 제조수입사에서 서울시에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
- 11. 최종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보조금 지급확인 후 최종완료하는 단계
'전기차충전기(EVC)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환경공단 운영 전기차 충전소 위치 검색 서비스&모니터링서비스 (0) | 2023.07.19 |
---|---|
환경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가이드라인 (0) | 2023.07.12 |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와 전기차 차종별 충전방식 구분 (0) | 2023.07.12 |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0) | 2023.07.12 |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전체 목록, 충전가능한 충전소로 구분 찾기 가능)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