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과 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한 다음 업체를 선정하셔요

 

정의

①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충전시설”이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위치 및 충전기 상태, 이용 가능자의 범위(공동주택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등에 관한 정보 실시간 제공

2.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또는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 지원 3.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QR결제 등 결제수단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완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 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를 말한다.

2. “과금형콘센트”란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 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로 , 최대출력값이 3kW 이상인 충 전시설을 말한다.

3. “키오스크 충전기”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다수의 충전 시설을 제어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포함된 완속충전시설을 말한다.

4. “전력분배형 충전시설”이란 충전시간 동안 전력부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력 분배 후에도 3kW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5항에 따라 설치한 전산망을 말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⑥ “불편민원신고센터”는 충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충전 시설 사용자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충전시설 운영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을 총괄 관리

 

 

2023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pdf
1.23MB

 

아하(AHA)

환영합니다. 전자칠판, 전자교탁,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공기질측정기, 완속.급속충전기 전문회사 아하의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