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대상 모집공고 |
지속되는 경영악화 속 과거 사업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재기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
2025년 3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나.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유형 중 1개에 해당하고 공통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350명
◆ 유형 ❶ : 성실실패기업 ① 법적채무종결기업 : 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완료자가 운영하는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중 면책결정일이 2020.3.9. 이전으로 공고일 기준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 ② 채권소각기업 :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채권 소각여부를 재단 영업점에 확인 필요 ③ 대위변제기업 : 재단에 채무가 남아있으나 상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 - 재단이 회생지원보증을 연계하여 구상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첨3)을 참고하여 재단 담당자 확인 후 대상여부 문의 필수 ※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 결정됨 ④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대위변제 하고 채권매각 후 원금 3회 이상 납입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원금 3회 이상 납입 및 최근 3회차에 대해 미납 없이 납부하고 공공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 유형 ❷ : 성실상환기업 ◦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환 상환완료 포함 ◆ 유형 ❸ : 재창업기업 ◦ 대표자가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며 2020.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 공통조건 (유형 1, 2, 3 대상자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보유하고 정상 가동(영업) 중인 자 ② (서식1) 체크리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용보증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적극적인 재도전 의지를 가지고 2025년 온라인·현장교육 및 1:1 경영 컨설팅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래 대상자는 신청 제한
- ‘21~’24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선정자
- ‘24~’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②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③ 새 길 여는(구.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④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다.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초기자금 지원 등 종합재기지원
구 분 | 내 용 |
재도전 교육 경영 컨설팅 |
◦ 재도전 기본교육(온라인교육 10시간) 및 특화교육(현장교육 6시간(1일)) - 현장교육(5월 중) : 사업 기초법률, 세무, 온라인 마케팅 ◦ 전문 컨설턴트의 1:1 경영컨설팅(자영업클리닉) 무상지원 |
대 출 (신용보증) 지 원 |
◦ 교육․컨설팅 성실이수자 대상 사업자금 대출(신용보증) 지원 - 대출이자 지원 : 대출 실행 후 5년간 연이율 2.5% 지원(자금소진시까지) - 보증료 지원 : 1인당 최대 40만원주1) 지원 |
초기자금 지 원 |
◦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재도전초기자금 1인당 최대 2백만원 이내 - 임차료, 제품 매입·개발비용 등 사업관련 용도(별도 증빙 필요) |
사후관리 | ◦ 지원 이후 경영상황 재점검을 위한 개별업체 사후관리 |
주1) 보증료율은 취급 보증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대출 전기간에 대해 고객이 보증료 일시납(선납)한 후
재단에서 고객 계좌로 별도 입금(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고객부담)
단,‘대위변제기업’의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회생지원보증은 보증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3.17.(월) 10:00 ~ 4.11.(금) 18:00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①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사업안내 →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 사업신청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영업점 방문접수
다. 문 의 처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별첨4 참조)
※ 온라인 접수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영업점에 접수
기존 재단고객인 경우 담당 영업점으로도 접수 가능함
※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접수 전에 영업점을 통한 확인 권장
라. 신청서류
① (서식1)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② (서식2-①, 2-②)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서 (유형별 택 1)
③ (서식3) (필수/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청자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택1
신청자 유형 | 제 출 서 류 |
신용회복 완료자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도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위 서류로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인터넷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
(개인)회생 완료자 | 없음. 단, (서식1)‘법원이름 / 사건번호’필수 기재 |
파산⋅면책 완료자 | |
채권소각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식1)‘채권소각기업’란에 필수 체크 |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새출발기금 지원 확정 채무조정안에 따른 이행상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원금 3회 이상 납입, 최근 3회차에 대해 미납 없이 납부한 내용 및 공공정보 해제 확인 |
대위변제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식1)‘대위변제기업’란에 필수 체크 |
성실상환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식1)‘성실상환기업’란에 필수 체크 |
재창업기업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
3. 평가·선정방법
가.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 접수 | 평가위원회 심사 | 다시서기 지원 | ||
⦁고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4.11. 까지) |
⦁제출서류 내용을 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맞춤형 교육・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지원 - 대출이자, 보증료 일부 ⦁재도전 초기자금 지원 ⦁개별업체 사후관리 |
나. 제출한 신청서 내용으로 지원 타당성 <정성평가>하여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 재도전의지, 채무상환노력도(또는 재창업노력도), 재기지원 필요성, 성장 가능성, 내용 충실성 ․ 동점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인원이 미달되더라도 60점(100점 만점)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선정 제외 ․ (서식1)의 체크리스트에 저촉되는 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제외 |
다. 선정결과 알림 :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SMS) 통지 (2025.4.25.(금) 예정)
4. 향후 일정
교육・컨설팅 (5월~) |
⦁합격자 개별연락, 안내 → 영업점 상담 ⦁맞춤형 온라인·현장 교육 ⦁사업장 방문 1:1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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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보증) 지원 (6월~) |
⦁서류안내 및 보증심사 진행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지원 ※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성실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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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자금・보증료 지원 (대출 완료 시) |
⦁재도전 초기자금 지원 ⦁보증료 일부 지원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입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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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모집, 사후관리 | ⦁고객 경험담/재도전수기 모집 ⦁개별업체 사후관리 |
5.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지원가능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 신청 취소 또는 선정 후라도 선정이 취소되오니, 본 유의사항 및 (서식1)체크리스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
○ NICE지키미 사이트(별첨2)를 통한 본인 신용조회(공동대표기업인 경우 공동대표자 포함)필수 완료하여 신용정보 조회상 이상 없고주2) (서식1)체크리스트 전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공동대표자는 체크리스트 5~8번 항목 충족) 신청 가능함
주2) 금융기관 연체정보(빈번한 연체 포함), 공공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판단
정보(해제이력 포함) 및 세금체납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필요시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서류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교육⋅컨설팅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의 절차를 성실히 이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출(신용보증)지원 및 재도전초기자금 지원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종합재기지원 프로젝트로 교육⋅컨설팅, 대출(보증) 지원, 초기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분할하여 일부만 진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유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액 미발생 등 실제 사업운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 이후라도 고객 신용부족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대출(신용보증) 지원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이 발생하거나 자금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5월 30일까지 보증 미신청, 관련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 프로젝트 장기 지연
상황이 발생하여 6월 30일까지 다시서기의 지원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대출이자 지원(이차보전 2.5%)은 자금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이자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사항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 #재기 #재창업 #위기극복 #소상공인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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