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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제2024-615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40,000명 내외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2개월 소요) 환급)

 

기타 우대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4페이지, [붙임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5페이지, [붙임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로그인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고용부 소관)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109~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5년 미만, 150/10년 미만, 180/ 10년이상, 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2022.12.20.)

** 보험료 : 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보험료율(2.25%)(4.1~7.6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 소관)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신청가능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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