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2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 발급방법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1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붙임 2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붙임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보험료율(2.25%)(월 4.1~7.6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신청가능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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