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10. 11.
실내공기질 관리법(전문, 파일)
파일 첨부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제18547호)(20221208).hwp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환경부(라돈, 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7. 13.
환경부 등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22.6월말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요양원,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유치원,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대형식당, 기업, 문화공연시설 등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의 유지 관리 측정이 중요합니다 환경부 등록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리스트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22.6월말 현재) 번호 지역 대상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리소텍 02-837-2900 2 서울특별시 ㈜대한환경분석기관 02-889-5500 3 서울특별시 ㈜푸른환경산업연구소 02-583-0203 4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02-880-4974 5 서울특별시 ㈜대명환경기술연구소 02-852-5584 02-854-3397 6 서울특별시 (주)청룡환경 02-851-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