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 11. 1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관련 안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3조 제5항 제2호의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 물품 구매조달전문가(다수공급자)2.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사(다수공급자계약)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25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평가(‘25년 1월 예정)부터 즉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물품 구매조달전문가와 계약관리사 시험공고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