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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새집증후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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