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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 55점
1-1.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PM10(단위:㎍/㎥) 측정 결과는?
  • 23 이하
  • 23 초과 ~ 34 이하
  • 34 초과 ~ 47 이하
  • 47 초과 ~ 75 이하
1-2.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PM2.5(단위:㎍/㎥) 측정 결과는?
  • 11 이하
  • 11 초과 ~ 16 이하
  • 16 초과 ~ 22 이하
  • 22 초과 ~ 35 이하
1-3.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CO2(단위:ppm) 측정 결과는?
  • 558 이하
  • 558 초과 ~ 657 이하
  • 657 초과 ~ 760 이하
  • 760 초과 ~ 900 이하
1-4.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HCHO(단위 :㎍/㎥) 측정 결과는?
  • 10 이하
  • 10 초과 ~ 18 이하
  • 18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80 이하
1-5.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CO(단위 :ppm) 측정 결과는?
  • 0.50 이하
  • 0.50 초과 ~ 0.80 이하
  • 0.80 초과 ~ 1.20 이하
  • 1.20 초과 ~ 9.00 이하
1-6.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총부유세균(단위 :CFU/㎥) 측정 결과는?
  • 188 이하
  • 188 초과 ~ 368 이하
  • 368 초과 ~ 569 이하
  • 569 초과 ~ 800 이하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2.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 30점 (일반사항 10점 + 환기시설 20점)

일반사항 : 10점

2-1. 온·습도 쾌적성

  • 온도와 습도가 권장치(붙임) 이내임
  • 권장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2이내)
  • 권장치를 크게 벗어나거나, 측정하지 않음

2-2. 상주 공간 환기성

  •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나 공간 중에 창이 있거나 환기가 됨
  •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나 공간 중에 창이 없거나 환기가 되지 않음
  • 실내 CO2 농도 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1점)

2-3. 곰팡이・누수 발생여부

  • 곰팡이 발생 없음, 누수(천정・벽등) 발생 전혀 없음
  • 곰팡이・누수발생 있음

2-4. 친환경 자재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벽, 천장, 바닥, 가구, 페인트 등 50%이상)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벽, 천장, 바닥, 가구, 페인트 등 50%미만)

2-5. 화장실

  • 배기팬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청결함
  • 배기팬을 가동하지 않음

2-6. 조리실

  • 조리실에 렌지후드 이외의 별도 배기팬을 가동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청결 함
  • 별도 배기팬이 없는 경우 조리실의 렌지후드는 조리 시 가동하며 청결함
  • 국소배기장치가 전혀 없음
  • 조리실 음식물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음
  •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 시설내 조리실이 없는 경우 (별도설치) (가점 3점)

2-7. 기타 폐기물 관리 상태

  • 오물이나 폐기물 관리상태 양호
  • 오물이나 폐기물 관리상태 불량

※ 계절별 실내온도 및 습도 권장치

 
 
계절별
온도
습도
비고
봄ㆍ가을 (4~5월, 10~11월)
19 ~ 23℃
40% ~ 60%

여름 (6~9월)
24 ~ 27℃
40% ~ 60%

겨울 (11월~3월)
18 ~ 21℃
40% ~ 60%

-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건축물은 법 규정에 따른다.

환기시설 : 20점

아래항목의 환기시설인 ①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②실내 환기팬, ③공조기 중 하나 이상 필히 해당되어야 함.

 

①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② 실내 환기팬 ③ 공조기

 


 
3.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15점
3-1. 조직 및 교육
  • 실내공기질 관리인 및 관리조직이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인 지정(인증서)
  • 실내공기질 관리인 미지정
※ 관리인 미지정 탈락처리
  •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교육(법정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교육(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법정교육을 받고 있으나 종사자 교육은 미실시
  • 법정교육 미실시
※ 법정교육 미이수 탈락처리
3-2. 발생원 관리
  • 금연건물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 출입구에 매트(먼지 등 이물질제거용)를 설치함
  • 주기적인 소독(살균)을 실시함 (소독주기 : 최대 3개월까지 인정)
  • 주기적인 소독(살균)을 실시함 (비정기적)
  • 무석면 건축물임
3-3. 환기장치 운영 관리
  • 자연 환기시설인 경우 자연 환기횟수 및 시간 등 관리 지침이 있음
  • 실내 환기팬 운영시설인 경우 실내 환기팬 가동횟수 및 시간 등 관리 지침이 있음
  • 공조기 운영 시설인 경우 공조기 운영 지침 및 기록이 있음(외기도입 원칙 등)
  •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가점 1점)
3-4.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도
  • 대표자(관리자) 면담결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종류,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음)
  • 대표자(관리자) 면담결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 수준임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2점)
3-5.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비치 활용
  • 자체 실정에 적합한 실내공기질관리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함(일지 작성)
  • 외부기관 제공 범용 실내공기질 매뉴얼 비치 활용 또는 주기적인 시설점검 실시(일지 작성)
  • 시설점검 미실시(일지 작성 없음)
3-6. 실내청소 체계 및 청결도
  • 청소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매일 청소(물청소 병행), 청결도 양호(먼지 등 없음)
  • 청소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매일 청소(물청소 병행), 청결도 보통
  • 실내 청결도 나쁨
  • 청소전문업체가 정기적인 청소 실시 (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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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자가진단 | 서울시실내환경시스템 (seoul.go.kr)

 

 

 

아하(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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