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제3조)

 

구분
적용대상
규모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 · 대합실 · 승강장 및 환승 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위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 · 착륙 및 여객 ·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 · 연구 · 학습 ·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시설 내부의 특정인이 이용하는 대학 · 학교 · 특수 · 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법 제3조제1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인류 · 민속 · 예술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 · 정신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3조제2항)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 · 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등을 포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상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이상인 장소나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
사인(私人)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해당되며, 학교 · 직원연수시설 · 평생교육원 ·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옥내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실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중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실내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중 실내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관람객 수
1천석 이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교육의무(제7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설치, 개ㆍ보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제12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자가측정 결과가 초과하여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제16조)

  •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받지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하(AHA)

환영합니다. 전자칠판, 전자교탁,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공기질측정기, 완속.급속충전기 전문회사 아하의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