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제3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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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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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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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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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 · 대합실 · 승강장 및 환승 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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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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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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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위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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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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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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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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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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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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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이륙 · 착륙 및 여객 ·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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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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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중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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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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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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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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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 · 연구 · 학습 ·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시설 내부의 특정인이 이용하는 대학 · 학교 · 특수 · 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법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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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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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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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인류 · 민속 · 예술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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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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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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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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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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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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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 · 정신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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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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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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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 · 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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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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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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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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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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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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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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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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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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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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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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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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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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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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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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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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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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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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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등을 포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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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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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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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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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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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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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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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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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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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상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이상인 장소나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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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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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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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해당되며, 학교 · 직원연수시설 · 평생교육원 ·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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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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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옥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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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실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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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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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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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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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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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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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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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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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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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중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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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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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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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중 실내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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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수 1천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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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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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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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수
1천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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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교육의무(제7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설치, 개ㆍ보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제12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자가측정 결과가 초과하여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제16조)
-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받지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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