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알면 왈가왈부 화를 내거나 다툴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학습비(수강료) 반환 기준입니다.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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