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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사제도 요약 및 분석

지역의사제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선발: 의과대학 입시 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별도 선발합니다
  • 지원: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및 생활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의무: 의사 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재: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시행 시기 및 대입 영향

  • 시행일: 관련 법률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입 적용: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 대입 영향:
  • 기존 일반·지역인재 전형 외에 새로운 전형이 추가되어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됩니다.
  • 10년 의무 복무 조건으로 인해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 소재 고교 졸업생(지역 인재)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 될 것입니다.

3. 지역별 의과대학 현황 (9개 권역)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권역 구분
해당 의과대학
대전·충남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충북
충북대, 건국대
광주
전남대, 조선대
전북
전북대, 원광대
대구·경북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부산·울산·경남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
강원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제주
제주대
경기·인천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4. 의무복무 지역권역 (세부 근무 지역)

'지역권역'은 지역의사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게 될 의무복무지역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각 권역은 다음과 같은 세부 지역(생활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의과대학 소재 권역
세부 의무복무 지역권역 (근무 지역)
대전·충남
천안권(천안·아산), 공주권(공주·계룡), 서산권(서산·당진·태안), 논산권(논산·금산·부여·서천), 홍성권(보령·청양·홍성·예산)
충북
청주권(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 충주권(충주·괴산·음성), 제천권(제천·단양)
광주·전남
목포권(목포·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여수권(여수), 순천권(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나주권(나주·곡성·화순), 해남권(장흥·강진·해남·완도), 영광권(담양·영광·장성)
전북
전주권(전주·김제·완주·진안·무주), 군산권(군산), 익산권(익산), 정읍권(정읍·고창·부안), 남원권(남원·장수·임실·순창)
대구·경북
포항권(포항·영덕·울진·울릉), 경주권(경주시·영천·경산·청도), 안동권(안동·의성·청송·영양), 구미권(김천·구미·고령·성주·칠곡), 영주권(영주·예천·봉화), 상주권(상주·문경)
부산·울산·경남
창원권(창원·의령·함안·창녕),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통영권(통영·거제·고성), 김해권(김해·밀양·양산), 거창권(함양·거창·합천)
강원
춘천권(춘천·홍천·철원·양구·화천), 원주권(원주·횡성), 영월권(영월·평창·정선), 강릉권(강릉), 동해권(동해·태백·삼척), 속초권(속초·인제·고성·양양)
제주
제주권(제주시), 서귀포권(서귀포시)
경기·인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서북권(서구·강화), 인천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

※ 참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 시,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위 표의 특정 세부 권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pdf
0.14MB
 
(별첨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0.30MB
(별첨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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