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역의사제도 요약 및 분석
지역의사제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선발: 의과대학 입시 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별도 선발합니다
- 지원: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및 생활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의무: 의사 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재: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시행 시기 및 대입 영향
- 시행일: 관련 법률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입 적용: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 대입 영향:
- 기존 일반·지역인재 전형 외에 새로운 전형이 추가되어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됩니다.
- 10년 의무 복무 조건으로 인해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 소재 고교 졸업생(지역 인재)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 될 것입니다.
3. 지역별 의과대학 현황 (9개 권역)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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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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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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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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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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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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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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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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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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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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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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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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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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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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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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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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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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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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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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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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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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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복무 지역권역 (세부 근무 지역)
'지역권역'은 지역의사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게 될 의무복무지역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각 권역은 다음과 같은 세부 지역(생활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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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소재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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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의무복무 지역권역 (근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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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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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권(천안·아산), 공주권(공주·계룡), 서산권(서산·당진·태안), 논산권(논산·금산·부여·서천), 홍성권(보령·청양·홍성·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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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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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 충주권(충주·괴산·음성), 제천권(제천·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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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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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목포·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여수권(여수), 순천권(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나주권(나주·곡성·화순), 해남권(장흥·강진·해남·완도), 영광권(담양·영광·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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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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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전주·김제·완주·진안·무주), 군산권(군산), 익산권(익산), 정읍권(정읍·고창·부안), 남원권(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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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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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권(포항·영덕·울진·울릉), 경주권(경주시·영천·경산·청도), 안동권(안동·의성·청송·영양), 구미권(김천·구미·고령·성주·칠곡), 영주권(영주·예천·봉화), 상주권(상주·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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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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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권(창원·의령·함안·창녕),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통영권(통영·거제·고성), 김해권(김해·밀양·양산), 거창권(함양·거창·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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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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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춘천·홍천·철원·양구·화천), 원주권(원주·횡성), 영월권(영월·평창·정선), 강릉권(강릉), 동해권(동해·태백·삼척), 속초권(속초·인제·고성·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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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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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제주시), 서귀포권(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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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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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서북권(서구·강화), 인천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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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 시,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위 표의 특정 세부 권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pdf
0.14MB
(별첨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0.30MB
(별첨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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