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살균기/제품 2023. 11. 14.
환경부 인증 1등급 센서 아하 실내공기질 측정기 퓨리즘, 아하몰(ahamall.kr)판매중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리흄,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중 이용생활시설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크게 늘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 간편하게 실내공기중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아하 실내공기질 측정기 퓨리즘 아하몰(ahamall.kr) 판매중, 환경부 인증 1등급 실내공기질 측정기 아하 퓨리즘 - 아하몰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 ahamall.kr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10. 19.
학교 공기 질 관리 기준(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공기 질 관리 기준(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항목 학교위생관리 환기 1인 1시간당 21.6㎥ 이상 채광 및 조명 자연조명 주광율 5% 확보/최소 2%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 300룩스 이상(책상면, 칠판면)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 이하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소음 55㏈(A) 온·습도 실내온도 18℃~28℃(난방: 18~20℃, 냉방: 26~28℃) 비교습도 30%~80%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미세먼지 PM10 75(㎍/㎥)이하 ※ 체육관은 150(㎍/㎥)이하 PM2.5 35(㎍/㎥)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80(㎍/㎥)이하 ..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9. 6.
대기환경기준물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₃),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7. 3.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위반시 제재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PM-10)(㎍/㎥) 미세 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7. 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