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살균기/정보 2023. 7. 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