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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개인사업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3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ㅇ 신청기간 : ’25. 7. 1.(화) ~ ’25.12.31.(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ㅇ 하반기 보급대수(예정) : 승용 약 4,600대, 화물 약 400대

※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회 구매가능 대수 : 승용 50대, 화물 50대

※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 대수는 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하여 국내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기준 적용(지자체 보조 신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국비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단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중・대형
최대 580만원
(최대 740만원)*
소 형
최대 1,050만원
(최대 1,210만원)*
소 형
최대 530만원
(최대 690만원)*
경 형
최대 770만원
(최대 930만원)*
초소형
200만원(정액)
초소형
380만원(정액)

*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수입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수입사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국비보조금을 최대 16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구 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대상기간
(구매계약 또는 출고)
’25. 4.21.~12.31.
대상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 중 ’25. 3.31.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통과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재)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전액 수령하는 차량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 중 ’25. 3.31.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통과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재)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재활용 가치지표 구간 1・2등급 차량

ㅇ 추가보조금

구 분
추가 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전기차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전기화물
공통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4.21.).hwpx
0.36MB
붙임2_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모집공고.hwp
0.11MB
붙임2_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모집공고.pdf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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