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개인사업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3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ㅇ 신청기간 : ’25. 7. 1.(화) ~ ’25.12.31.(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ㅇ 하반기 보급대수(예정) : 승용 약 4,600대, 화물 약 400대
※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회 구매가능 대수 : 승용 50대, 화물 50대
※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 대수는 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기준 적용(지자체 보조 신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②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국비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단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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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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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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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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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80만원
(최대 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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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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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50만원
(최대 1,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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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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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30만원
(최대 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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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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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70만원
(최대 9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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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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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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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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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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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수입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수입사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최대 16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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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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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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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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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구매계약 또는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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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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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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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 중 ’25. 3.31.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통과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재)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전액 수령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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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 중 ’25. 3.31.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통과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재)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재활용 가치지표 구간 1・2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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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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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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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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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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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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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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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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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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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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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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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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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소형,
경형,
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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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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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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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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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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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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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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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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